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신청 방법을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에서 최대 1,20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고용 창출을 촉진하고 청년 실업 문제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업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
- 지원 신청 전 1년 평균 고용보험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지원 인원 결정
- 수도권: 기준 인원의 50%까지 지원 (최대 30명)
- 비수도권: 기준 인원의 100%까지 지원 (최대 30명)
청년 요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취업애로청년(고졸 이하 학력,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등)의 경우 만 35세 이상도 지원 가능
지원금 규모 및 지급 방식
기업 지원금
유형 Ⅰ:
- 지원 대상: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 지원 금액: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 원
- 지급 방식: 6개월 근속 후 1차 지원금 지급, 이후 6개월 추가 근속 시 2차 지원금 지급
유형 Ⅱ:
- 지원 대상: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 지원 금액: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 원
- 지급 방식: 6개월 근속 후 1차 지원금 지급, 이후 6개월 추가 근속 시 2차 지원금 지급
청년 지원금
유형 Ⅱ:
- 지원 대상: 만 15세~34세의 청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취업하고, 18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 지원 금액: 최대 480만 원
- 지급 방식: 18개월 근속 시 일시 지급
※ 유형 Ⅰ의 경우, 청년 직접 지원금은 없으며, 기업 지원금만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및 회원가입
- 사업 참여 신청을 위해 먼저 고용24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 사업 참여 신청
-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사업 참여 신청을 진행합니다.
- 신청 후 운영기관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 청년 채용
- 승인 후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합니다.
- 채용자 명단 제출
- 채용 후 10일 이내에 채용자 명단을 운영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 신청
- 채용 후 6개월 이상 근속 시 1차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용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반드시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채용자 명단 제출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 청년의 최종 학력 확인서 (졸업증명서 등)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유의 사항
- 사업 참여 신청 없이 먼저 청년을 채용한 경우,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사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부정 수급이 적발될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 및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근속 기간은 얼마인가요?
A. 최소 6개월 이상 근속해야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차 지원금 신청 후 추가 6개월 근속 시 2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청년 1명을 채용하면 지원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기업이 사업 참여 신청을 승인받고, 청년이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채용 후 일정 기간 근속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3.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
A. 같은 청년에 대해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Q4. 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도 있나요?
A. 일부 업종(유흥업, 사행업 등)과 공공기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Q5. 채용한 청년이 중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청년이 지원금 지급 전 퇴사하면 해당 청년에 대한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지원금 지급 후 퇴사할 경우 일부 금액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처 및 참고 사이트
-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 1350
- 청년일자리창출지원사업 공식 사이트: bizinfo.go.kr
- 고용24 사이트: www.work24.go.kr
청년을 채용하려는 기업이라면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해보세요. 정부 지원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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